임대사업자들이 죄인도 아닌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시국입니다. '임대보증보험'에 이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까지 하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하.. 정말 임대사업자들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갈 것 같지만 명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야 할 듯합니다.
이 글은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기등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서 무조건 '위택스'에 접속해야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면허등록세는 '자진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택스에 로그인하고 제일 위에 보이는 '신고하기'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하기
신고하기 하위 메뉴를 보면 '등록면허세'가 보이시죠? 그 밑에 등록분, 면허분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임대주택 부기등기의 경우는 무조건 '등록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세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만약, 임대주택이 공동명의라면 '공동매수시: 신고자외 1명'이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각 사항에서 '별표'로 표시된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굳이 사업자번호, 상호 기입은 불필요하니까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물건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하려는 주소를 검색한 다음, 관할 자치단체를 입력합니다. 당연히 해당 물건지가 있는 주소의 관할이니까 헷갈리시면 안되겠죠^^
다음으로, 과세정보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이유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타'를 선택한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등기'를 선택하세요.
부기등기 면허등록세 금액 조회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가 자동으로 입력되더라고요.
납부 금액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임대주택 부기등기는 과세표준이 6,000원이며~ 지방교육세는 1,200원이에요. 이 금액이 확인되면 밑에 있는 '신고'버튼을 누르세요.
임대주택 부기등기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세액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지금까지 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으로 총 5건의 등록면허세를 직접 신고한 경험이 있는데요.
납부 시, 한꺼번에 납부가 편하지만, 간혹 오류가 생겨서 과오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씩 체크하고 따로 납부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선입금 처리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