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대상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지원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과연 1유형 지원대상은 누구일까요?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함)
2. 1유형과 2유형의 비교
지원시 2유형이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겠죠.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500,000원 x 6개월 = 3,000,000원) +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이 받게 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정해진 구직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100% 이행한 경우에 전액 지급되고 50% 이상에서 100% 미만 이행할 경우는 50% 감액 지급. 50% 미만 이행할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 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구인업체 응모 후 면접에 참여~ 일 경험 지원 사업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급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점차 확대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절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이 549,600원 이상이 될 경우에 부지급됨)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개정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급 정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감액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급자의 소득 활동이 제한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개선하여 수급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유형원 '선발형' 수급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현행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가구 주민소득 120% 이하 취업 경험 무관인 18세에서 34세 청년들이 선발형으로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 요건이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지금까지 재산 기준 때문에 지원못받은 18세~34세 구직자 가운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