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발급'보다는 '열람'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어딘가에 제출할 일보다는 그 내용만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물론 '무료'는 아님)

 

부동산등기 조회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등기 조회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된 상태 화면입니다. 발급이 아닌 '열람'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건물명'으로 간단히 부동산등기 조회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2

부동산등기 조회 방법은 5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토지가 아닌 '집합건물'에 대해서만 설명드립니다.

 

간편 검색부터 지도로 찾기까지.. 하지만, 건물 이름을 알고 있다면 조회가 가장 빠릅니다. 건물 이름을 주소란에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세요.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3

그러면 해당 건물의 몇 동 몇 호까지 한꺼번에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진짜 간단하죠?^^

 

만약, 건물명을 모른다면 주소를 입력하셔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려는 부동산을 '선택'하세요~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4

열람할 등기부의 주소를 확인했다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 사항까지 포함한 '전부'를 열람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사항만 열람할 것인지..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도 체크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시 1통당 비용 확인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6

열람한 부동산 목록과 함께 수수료 700원이 보이네요. 결제 버튼을 클릭!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7

결제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했습니다. '전체 동의'를 하시고 결제하세요.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8

뱅크 페이로 진행되는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화면입니다. 일반 결제라면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인증과정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9

부동산등기 조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결제가 제대로 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10

열람/발급 등기 사항 요약 항목의 '열람'버튼을 누르면..

 

등기부등본_열람방법_부동산등기_조회_비용_11

위와 같이 말소 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해지는 거죠.

 

열람 문서는 중간에 파란색으로 '열람용'이라고 워터마크가 보입니다. 발급용과 내용상의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열람용' 글씨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300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따로 종이에 인쇄해서 보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출력 버튼만 누르시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등기부등본 열람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 말소~ 재확인이 필요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 말소~ 재확인이 필요하다

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고, 전세권을 돌려줘야할 날이 찾아오면.. 정신 빠짝 차려야 한다. 제일 먼저, 해당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부터 반드시

gong6587.tistory.com

✅전세권 설정,해지 여부 확인 방법(무료)

 

전세권 설정,해지 여부 확인 방법(무료)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임차인이 입주 또는 퇴거 시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전세권 해지를 제대로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에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를 해주기는 하

gong6587.tistory.com

✅임대사업자 인터넷 부기등기 방법

 

임대사업자 인터넷 부기등기 방법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는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주택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쩔

gong6587.tistory.com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