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라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고, 전세권을 돌려줘야할 날이 찾아오면.. 정신 빠짝 차려야 한다.
제일 먼저, 해당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으면, 나처럼 멍청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이라면 더더욱..
세입자가 이사가던 날, 전세권 해지와 관련된 접수내역을 팩스로 받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등기의 목적'이 근저당권말소라고 적혀있었고,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전세권까지 자동으로 말소될꺼라는 혼자 해석하는 실수를 범했다 ㅠㅠ
몇일 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라니? (세입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함)
앞부분을 확인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세권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ㅠㅠ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한 내 잘못이 크지만, 이사간 세입자도 법무사에게 돈주고 맡긴 후 확인을 안했던 모양이다.
뒤늦게라도 다행히 연락이 되서, 무사히 처리가 되었지만.. 연락조차 안되고 잠적되었으면 정말 곤란하고 번거로운 상황이 닥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전세권 설정과 말소는, 임대인은 도장만 있으면 되고,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보통, 법무사가 등기소에 접수하면 2~3일이 걸린다고 하더라.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이 궁금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접수번호'는 알아야 함!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누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 말소~ 재확인이 필요하다
'전세권 말소' 관련 접수내역에 명시된 접수번호를 확인한 다음.. (접수한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팩스 요청을 하면, 친절하게 보내주니.. 걱정할 필요없다.)
등기신청사건 처리 현황란에 등기소명과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름!
실제로 2~3일후에 확인해보니까, 처리상태 부분에 '등기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더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을 주고 '열람'을 해보니.. 전세권 설정 부분에 빨간줄이 그어져 있더라. (열람용이라도 인쇄가 가능하다)
등본 제일 뒷부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명시됨^^ 그 옆에 접수일과 접수번호, 해지된 날짜도 보인다.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완전 다르다. 둘 중 어느 한 가지를 말소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까지지 자동 말소되진 않는다. 만약,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꼭 재확인하고 꼼꼼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