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위태로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3월과 9월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현재(2023년 3월), 작년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 쉽게 확인해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래 내용처럼, 상반기분(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3월 1일 ~ 3월 15일)으로 구분되며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반려장려금의 실제 지급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되고요.
홈택스에서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해 본 결과... '귀하는 간편 신청 대상자 아니니..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하라'라고 하네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를 보니까..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거 자료를 확인하려면 '소득자료 확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2022년 귀속으로 근로소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이 훌쩍 넘네요 ㅠ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적어서 조건충족이 되더라도 다른 재산(토지, 상가, 아파트 등)이 많다면 결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일일이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 한번 신청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음번에도 신청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혹시라도 신청기간을 놓칠까 하는 걱정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