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과태료 조심

전월세신고는 지난 2020년에 개정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른 두 가지 제도와는 다르게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죠.

 

원래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은 관계로 1년이 더 연장되었다고 하니.. 신고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전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는 무조건 하는건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만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_확정일자_차이점_과태료_얼마_1

지자체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 물건인 경우는 전월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반대라면 전월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임대차 계약 신고기간

 

그런데 법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렌트홈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이지만..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기간이 다를까요? 이 부분의 법개정이 없으면 문제 될 소지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과태료 조심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주임사로 등록된 물건을 5월 2일에 계약체결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임대인은 그날부터 8월 2일 전까지 렌트홈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주임사가 자동 말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렌트홈 임대차 신고의 의무도 사라지고~ 그 대신 전월세신고의 의무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 의무가 1개월 이내라서.. 뒤늦게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또다시 10년 장기 주임사 재등록을 해야겠죠. 아니면 전월세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우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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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월세신고된 거 아니냐?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실제로 확정일자 부여와 전월세신고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물론, 현시스템상으론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럼 위에서 이야기한 경우를 볼까요?

 

5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임사는 8월까지 렌트홈 신고 의무가 있으나,  6월에 자동말소처리 되었고 주임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전월세 신고가 되었을까요? 안되었을까요?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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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시면 알겠지만.. 해당기간 동안 전월세신고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월세신고 내역 조회

 

과태료도 이 신고여부로 판가름 납니다. 나중에 지자체에서 조회를 했는데.. 신고 접수 기록 자체가 없으면 신고 안 한 걸로 간주하겠죠.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방법(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여부 확인방법(주택임대차 계약)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부동산 임대 계약 후 전월세 신고(주택임대차 계약)를 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2022년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또 1년이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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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인터넷 조회가 되고요. '신고필증'까지 인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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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필증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상단을 보시면.. 접수번호와 접수완료일.. 그 옆에 확정일자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방문 신고와 상관없이 전월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필증 확인도 불가합니다.

 

전월세신고제_확정일자_차이점_과태료_얼마_5

그런데 필증 제일 밑부분을 보면.. "본 신고(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의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글이 보이네요.

 

정확히 이해해 보자면...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이야기며~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조회를 했는데 신고내역이 전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결론~

 

임사자 말소가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임대인 분들은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 계도기간까지는 과태료가 없으니.. 미신고 상태라면 즉시 신고를 하세요^^

 

👉︎온라인 전월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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