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들어보셨나요?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에 1,200만 원의 목돈을 갖게 되는 것이죠.
1.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확인
a.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함)
b.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함.
c.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직무 기여도가 높은 핵심인력, 월 급여 300만 원 이하)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후 산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며,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르면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 업종을 기준으로 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래 화면 내용을 보시다시피..청년 본인이 2년 동안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할 경우,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만기 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하는 구조죠.
최소 2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별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인원 확인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후에 청년이 신청해야 하고요.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을 검증하기 위한 꼼꼼한 필수 과정이죠~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지만, 6개월 이내인 경우라도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가입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