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는데..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또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4만원~100만원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명만 신고하면 되고요~2021년 6월 이후의 임대차계약건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건)
인터넷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서 로그인을 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메인 화면 중간에 보이는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필요한 이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신고' 자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지만(확정일자도 신고필증에 표시됨),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보증보험' 가입시 심사 서류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인터넷 등기소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증빙서류를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습게도,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있지만.. 신고필증은 무료입니다.
어? 그런데 공동명의 임대인중 한 사람이 로그인해서 임대차신고 현황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2세대가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임대차신고 현황조회 페이지는 검색기간이 오늘 기준으로 3개월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검색기간을 1년으로 바꿔보니까.. 이제야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신고건은 보이지 않네요. 이유가 뭘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사무소 방문신고를 선호하는 듯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세부 내용 확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의 실물입니다. 관리, 접수번호와 확정일자 번호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임대목적물 현황, 계약내용..그리고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명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증명자료이고~ 더 정확한건 '계약서'입니다. 즉, 담당 공무원이 입력을 잘못하거나 일부 생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주의사항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총 3장입니다. 필증, 필증별지..그리고 임대차신고관련 안내문~
위 화면에 보시다시피..별지에는 또 다른 임대인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공무원이 입력을 제대로 빠짐없이 했다면.. 2명의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가 발송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1명에게만 발송이 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신고할 때마다 1명 정보만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2명 모두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매번 다른지~ 임대인 이름을 넣어야 하는 부분에 개인사업자 상호를 입력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 글 제일 위에서 제 이름으로 로그인 하면 전혀 조회가 되지 않던 최근 임대차신고 현황이.. 다른 공동명의자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더니 조회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확인해보니.. 역시나 신고필증 별지에 제 정보가 빠져있더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