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임대인)
지자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이라면 렌트홈을 통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진행되는데..간혹 이 신고가 잘못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확정일자 현황에 내용이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넣거나 필수사항을 빼먹는 일도 많으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임대인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가능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인터넷 신고시 입력 사항들
1. 신청인 작성
먼저, 신청인 작성의 '구분'에서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중 하나를 체크하세요~
임대인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대목적몰 행정동을 검색해서 입력! 주소와 휴대번호를 입력했다면 '신청일 등록(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신청일 정보가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 클릭!
공동명의의 임대인 중 한 사람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 위해선 다른 임대인과 해당 물건지의 임차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하니까요~
2. 거래인 작성
임대차계약 거래인 작성 화면입니다. '임차인'을 선택하고 주소, 연락처를 입력후 '거래인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1명의 거래인을 등록하면 '거래인 추가'라는 버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1명을 더 추가하려면 '거래인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1명만 기입하는 분들도 계신데..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명의자가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서류에도 표시되는 부분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제 이름만 쏘옥 빠져있어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다시 신고하시면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공동명의 임대인(2명)과 1명의 임차인이 거래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3. 건축물대장 정보 작성
다음 단계는 '건축물대장 조회'입니다.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집합건물이 자동으로 검색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오류가 발생해서 정보를 제대로 불어오지 않거나 전용 면적 등이 엉뚱하게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장정보 직접 변경'을 누르시고 내용을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목적물 작성
다음으로.. 임대차신고 첨부파일(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합니다. 첨부되는 서류는 흑백 스캔, 저해상도 스캔, 사진으로 찍은 사본은 불가하며 반드시 컬러로 스캔된 정본이어야 합니다.
임대목적물 작성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하단부의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5. 임대 계약내용 작성, 전자서명하기
이미 첨부된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임대 계약내용의 일부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계약이 '신규' 또는 '갱신'인지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료(이전, 변경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사항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갱신계약이라면 임대료(이전계약) 사항도 반드시 입력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신규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시 임대인, 임차인만 진행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갱신 계약이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하셨다면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인터넷 신고 마무리 단계는 '전자 서명하기'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모든 당사자가 서명을 완료해야 신고가 접수되지만.. 임대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첨부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서가 접수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신고였기 때문에.. 임대인 중 한 명인 제가 혼자 신고해도 되더라고요.
변경신고가 아닌 신규신고를 했을 경우 해결방법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 내역을 클릭하시면 변경, 정정,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처럼 변경신고가 아닌 신규신고를 했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해제신청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아니면 중복 신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해제신청이라는게 간단해 보입니다만.. 개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 임차인, 임대인 모두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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