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혜택 조회하기
노란우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수년간 코로나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생활 안정을 기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죠.
노란우산공제 '임대사업자' 가입 및 혜택 때문에 검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정확히 아시겠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지만, 혜택이 전혀~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가입할 수 있는 '소기업'의 판단기준은 지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 업종에 '부동산임대업'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노란우산공제 가입불가 대상
가입불가 대상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안마업 등은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노란우산공제 부금금액과 납부방법
월납입기준으로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단원 단위로 납부금액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으로도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
공제부금 지급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 후 지급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을 공제부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 청구할 수 있는데요. 노령인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 한해서만 공제부금 청구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절세 효과는?
위 표의 내용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만 적용돈 경우에 해당되며, 2023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 시 절세효과입니다.(추후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법인대표자(2016년 01월 01일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대상소득 확인
안타깝게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분들은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공제가 가능했으나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만 제외되었죠.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대상소득표를 보시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법이 처음 공시되었을 때.. 논란이 워낙 많았고 시행되기 직전에.. '2019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과 그대로 유지~ 이후 가입자는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2018년에 개정되었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항의 내용입니다. 빨간 줄 그은 부분만 읽어보세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9년 01월 01일 이후 적용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적용 세법(개정내용) -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 ※ 공제한도 내의 부금납부액 X (1-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자'인데.. 왜 이렇게 기존의 혜택을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군요.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넘었음에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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