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라면 누구나.. 매년 8월이 되면 '지방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데..지금껏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납부해보기로 했다는 ㅎㅎ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까지 있다면 컴퓨터가 없어도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공인인증서를 어플로 보내는 과정이 귀찮아서 그냥 컴퓨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작년(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인상되어 매년 12,500원을 납부해야 하더라. (지방세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주민세는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위택스'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필수!
위택스에 로그인했다면 상단메뉴의 '납부하기 - 지방세' 부분을 클릭!
그러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들이 목록으로 조회가 되는데.. 여기서 '주민세(개인균등주소지할)을 선택하고 '선택납부'를 누르면 된다.
주민세 납부는 '회원 납부'와 '타인 납부' 둘 다 가능하다. 회원납부를 선택하면 반드시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다는~
주민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그런데.. 분명히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했는데.. 실제 납부처리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서 납부가 된다는~
6개의 이용약관을 모두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된다.
납부할 지방세의 종류와 납부자,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하면 되고..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앱카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선택!
신용카드 회사를 선택하고 할부기간(5만원 미만은 어차피 할부가 불가)을 정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실납부자명,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기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납부처리가 되었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위택스에서 위와 같은 주민세 납부확인증도 조회할 수 있다. 납부자 정보와 세목, 세액, 과세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납부를 어떻게 했는지? 납부일은 언제인지?도 알 수 있다는~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보니까...아쉬운점은 신용카드 결제는 무조건 '일반 결제'로 처리되는데.. 페이코같은 어플로는 결제가 안되는 단점이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