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또 한통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창원시'더라구요~ 성산구청 민원지적과에서 뭘 보냈을까 하고 열어봤더니 예상했던대로..'도로명주소'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테지만 도로명주소가 내년인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해서 누구나 사용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즉..기존에 쓰던 지번주소는 이제 안쓰게 되는 거죠(개인적으로는 몇십년동안 사용해온 지번주소를 이렇게 의무화해서 변경해야하는 명확한 이유를 모르겠더군요..괜히 혼란만 초래할텐데..)

 

누구말로는 외국에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바꾼다고하는데..이런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면서 바꿔야하는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지번주소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번의 연속성저하'..'경로안내 위치안내의 기능 저하' 라고 하더군요(황당)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1

 

창원시에서 집으로 보내왔던 한통의 안내문...받자마자..또 뭐지? 올해 또 뭐가 남았지?라고 생각했었죠^^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2

 

대충 예상은 했지만...역시 '도로명주소'관련 안내문이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때에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그외 일상생활에서도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같네요~~물론 한번 변경해두면 신경안써도 될것 같지만 초반에는 왠지 상당히 귀찮아질것 같은 예감..

 

도로명주소는 위 사진에 보듯이 기본적으로 무슨동 몇번지라고 표시되든 지번주소가..무슨 길 혹은 대로 몇번으로 바뀌게 되죠. 즉 건물마다 하나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미국이나 캐나다 주소와 비슷해진 느낌(사실 이런 주소가 길찾기는 더 쉽긴해요.왜냐하면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연속된 건물고유번호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3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상세주소로 부여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변경시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해당사항이 있다면(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소유자,임차인)이 직접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나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군요. (임대사업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할듯)

 

도로명주소 의무화? 한꺼번에 변경해보자(ktmoving)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4

 

그리고 안내문에 신청하게도..저희 집의 도로명주소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진한 글씨로 알려주더라구요~

 

그런데 곳곳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되고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가 정착할 수 있을런지 아직 의문스럽습니다.

 

얼마전에 어떤 분은 관공서에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바꿨는지 문의를 했는데 직원도 잘모를정도라고 하니..현재 상황이 대충 짐작가네요~

 

이러한 도로명주소 의무화 문제도 그렇지만..이전에 수많은 정책들이 그래왔듯이 '처음'이 항상 어렵고..혼란을 가져오더라구요. 결국 제대로된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정답인듯^^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5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추진경과' 내용입니다..이미 1996년부터 도입이 결정되고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행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전히 지번주소에 익숙해서 그런지 지번주소만 계속 사용해왔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전화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외우고 다니듯이 집주소도 마찬가지^^

 

하지만 어쩌겠나요...내년(2014년)부터는 전면 의무화라고 하고 이제 지번주소는 쓰지 못하게 되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적응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 이런 도로명주소가 의무화되면 문제는...기존에 각종 서비스에 가입시 등록된 주소들도 하나하나 바꿔줘야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입한 통신사,은행, 카드사 등등..이 모든건 언제 다 바꾸나. 고민하게 되는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도로명주소 확인/변경신청 서비스'라는게 있더군요.

 

바로 ktmoving이라는 서비스에요^^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6

 

2014년부터 생활(법정)주소로 전면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도로명주소를 ktmoving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도 필요없이 한곳에서 5분이내에 변경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을 듯 하네요~

 

도로명주소 확인/변경신청서비스 바로가기 ☞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

 

도로명주소 의무화와 변경7

 

도로명주소 ktmoving 주소변경서비스의 화면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입력후 변경신청 버튼으로 본인인증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 제휴사를 보니까..모든 곳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통신사,은행,보험사 등이 제휴사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지금도..지나가다가 아무나 잡고 '도로명주소'를 물어보면 과연 몇사람이나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까요?

 

 

우체국이나 택배회사 직원들은 지번주소만 보고 배달하는데 익숙했을텐데..과연 도로명주소만 보고 정확히 그 곳을 찾을 수 있는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전면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하니..앞으로 누구나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할 듯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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