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창원 중부)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뜯기전에 제일 윗부분을 보니까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재중'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환급금이라니? 오~ 살다보니 이런 것도 받게 되는 구나 하고 열어봤더니 금액을 보고 그냥 웃음만 나왔습니다.
로렌이 작년에 모병원에서 진료받은 금액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만큼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는데 금액이 3,700원이었어요. 그래도 돈은 돈이니까 환급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집으로 날아온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서 되돌려보내는 방법과..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창원 중부)에서 보내왔던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입니다.
최상단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받는 사람 이외에는 개봉을 금한다고 되어있는데..그런 중요한 우편물을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가능한 2014년 4월 10일까지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낭비가 아닌가 싶네요.
차라리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유도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텐데 말이죠.
개봉 해보면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병원명과 진료일자..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병원명은 별표로 처리되어서 무슨 병원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아무튼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급신청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 부분에 개인정보(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번호, 관계)를 직접 쓴 다음 다시 이 신청서를 풀칠로 붙여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보내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데..이렇게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후 신청하는 것이 조금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금주가 진료받은 분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그래도 참 찝찝하죠?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펼쳤을때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풀칠하는곳이 여러군데 보이는데..기재사항을 잘 적은 다음에..이 종이를 반대로 접은 후 풀칠로 붙여줘야 해요.
나중에 이 부분이 제일 윗쪽으로 오도록 접어줘야겠죠^^ 당연히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대가 되도록 해서..받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되도록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서가 왔네요
환급금 안내문 뒷편을 보면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환급금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면..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심사 결과, 가입자가 병원의 착오 등으로 진료비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확인할 경우에..보험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가입자에게 준 환급금이 다시 환수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이건 뭐..돌려줬다가 다시 뺏는 건가요? ㅎㅎ
본인부담환급금의 신청기한은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고 30일안에 지급신청을 안하면 또 안내문이 추가로 발송되는 행정낭비가 있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게 좋겠죠.
신청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편접수와 인터넷 접수도 있구요...전화,fax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낸다고 합니다..전화나 문자가 오면 100% 피싱이나 스팸이니까 주의하세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만약 우편접수를 하려면..집으로 날아온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잘 접어서 풀칠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부담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하지만 우체통이 흔하지 않기때문에 우체국까지 가야하는 귀찮음이 있겠죠.
원래는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도착하는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편접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다음..받는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되게끔 접어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환급받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