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방위교육 훈련관련해서 일정을 필히 확인하라는 문자 받으신분들 많을꺼에요~ 그런데 실제로 민방위교육을 주관하는 '소방방재청'에서는 그런 통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정체불명의 url이 포함된 문자라면 더더욱 말이죠. 아이폰의 경우라면 알아서 통신사별로 차단이 되지만 그외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의 경우는 통장이 직접 통지서를 가지고 집으로 방문하기때문에 그런 문자나 혹은 이메일은 무시하는 것이 좋아요.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1


저도 얼마전에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통장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비상소집 통지서를 주고 가더라구요. 올해가 6년차 교육이었죠. 


통지서는 위와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소집장소 제출용이고..하나는 개인이 보관하는 교육참가증 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2


민방위교육 훈련 비상소집 통지서 맨 오른쪽을 보면 '안내문'이 보이는데요..민방위는 예비군과는 다르게 복장에 전혀 신경안써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입고가면 되는데 '신분증'은 꼭 가지고 가야해요. 민방위 불참시 과태료가 10만원이나 하니까 귀찮거나 바쁘더라도 꼭 참석을 하는게 좋겠죠?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3


비상소집 통지서 뒷면을 보면 또 다른 안내문이 보이는데..상단에 보이는 문구가 재미있네요^^ "1년에 한번입니다. 웃으면 부드러워집니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신체장애,관혼상제,재해 등)에 한해서만 민방위교육 훈련 연기신청을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주소지가 아닌 민방위교육 다른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가까운 교육장에 참석하면 인정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민방위 교육참가증은 1년간 보관하라고 합니다만..간혹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분명히 참석했는데..나중에 참석안했다는 엉뚱한 소리들으면 황당하니까요.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4


소방방재청에서 운영중인 '민방위교육 훈련'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서 민방위교육 훈련 일정 조회가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는 필수라고 하네요.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



그런데 안그래도 요즘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관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이곳은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아직도 있네요..공인인증서로 조회하라면서 이상하죠? 


만약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분실했다면 이곳에서 자신의 일정을 확인한 다음 인쇄해서 가져가도 될듯합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5


그리고 자신의 주소지 혹은 실거주지 근처의 교육일정을 알아보려면 '교육일정'으로 들어가서 지역을 입력한 후 검색을 해보면 해당 지역의 교육일자와 시간,장소가 상세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또한 교육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받게되는 교육훈련 통지서에 있는 교육일정과는 상관없이 1년중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일자에 맞춰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말은...통지서를 받았는데 참석을 못하더라도 1년안에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6


민방위교육 훈련 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정기교육'으로 분류되어있는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테지만 정말 지루해요..4시간이 어찌나 안가는지 ㅎㅎ 5년차 이상인 분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되죠. 


장점이 있다면 하루 반나절을 교육 참석을 핑계(?)삼아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도 예비군복 안입어도 되니까 정말 다행..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7


그리고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대상자로 분류되어있는 5년차 이상에서 만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4년차까지 교육받았다가 5년차가 되는 분들은 처음 통지서를 받아서 교육받으러 가보면 정말 편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소집훈련이거든요..앉아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통지서만 제출하고 귀가 ㅎㅎ 


교육시간을 보면 보통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있는데..7시까지 도착해야하는 건 아니구요 그 시간안에만 가면되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관계로 본인확인만 하고 바로 보내줍니다. 말그대로 소집만 하는 셈이죠.


사이버교육은 아직 한번도 받아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올해 민방위교육 6년차였는데..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통지서만 제출하고 돌아왔네요.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8


정기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불참자에 한해서 보충교육도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교육횟수가 1년에 총 2회라고 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 통보를 받은 1년안에 본인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정해진 날에 찾아가서 교육이 가능하니..쓸데없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9


과태료는 민방위기본법,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부과 대상과 시기,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민방위 나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던데..


나이가 좀 들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지만 교육횟수와 전혀 상관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은 무조건 자신의 나이가 만40세가 되는 해까지만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 글 제목을 '민방위교육 훈련 5년차 이상이라면 알아야할 사항들'이라고 썼지만 1년차~2년차인 분들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