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이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금이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차감되어 나가고 있지만..과연 내가 지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연금이 실제로 해당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을런지 의문이 참 많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연금저축'을 따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무조건 좋다는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것 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연금저축이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은행에 다니는 제 친구녀석도 그러더군요..요즘 길에 보이는 폐지줍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을 보면 내 미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젊은 시절에 확실히 미래를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매달 꼬박꼬박 '연금저축'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해당 은행에서 계약현황과 관련된 우편물을 보내오는데요..중간중간에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설명해두었더라구요^^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및 연금개시일은 각각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누적수익률 : 계약일자부터 기준일자 현재까지 납입원금 대비 총누적 수익(배당금 포함)
●해지환급금 : 기준일 현재 해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보험계약대출 잔액,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 소득세 및 해지 가산세 등을 차감하기 이전의 금액에 그동안 적립되었던 배당금을 포함한 금액.
●연금개시가능일 : 해당 연금저축의 특성상 납입기간 및 소득세법상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했을때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한 날을 말함.
그리고 연금저축은 기본 비용 및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대리로 내 저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각 '비용'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약 체결비용: 약관이나 증권을 인쇄하는 비용, 모집자의 모집비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해(매월) 필요한 경비.
●계약 관리비용: 유지비(보험금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 등 계약 소멸까지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매월) 필요한 경비) + 수금비(이체관련 수수료, 수금인의 경비, 전산관리비용 등 보험료 수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구성.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 연금개시 이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는 비용.
연금저축의 특징을 알아보자!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기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를 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지방세 포함)부과 및 해지가산세(2.2%,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이 변경되었지만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그리고 7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세금과는 별도로 소정의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가입금액은 전 금융기관 합산해서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이고..세액공제는 당해연도 납입액의 12% (납입액 기준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라고 하네요.
연금저축의 특징!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연금저축의 수익률은 기준일자 현재까지의 수익률이지만.. 앞으로의 수익률까지 꾸준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하므로..수익률,수수료 등을 장기점 관점에서 고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으로 '수수료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는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경과할수록 수수료가 늘어나는 방면..
보험회사는 계약초기에는 수수료가 높지만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성상 계약초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보험회사의 경우는 대부분 수익률이 계약체결 이후 2~3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을 나타낼 수 있지만..3~4년부터는 플러스(+)수익률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한것 처럼..
연금저축은 세법상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16.5%) 등이 부과되므로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해지보다는 다른 금융회사 연금저축 상품으로 변경해서 세제상의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서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이체할 수 있고..
이체금액은 상품별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이 이체되는데..계약자가 가입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편리하게 확인가능 합니다.
지난 10년간 금융기관별 연금저축의 수익률도 가입한 곳이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은행이냐에 따라 다르구요..금리연동형,채권형,안정형이냐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구분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은행 | 증권사 |
상품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납입방식 | 정기납 | 정기납부 | 자유납부 | 자유납부 |
연금형태 | 종신형,확정형 | 확정형(~25년) | 확정형 | 확정형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안됨 |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종신형'연금저축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유일하게 판매중이네요.
우리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자 할때 꼭 알아두면 좋은 체크리스트를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상품이라서 단기간의 목돈마련을 위해서라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가입 후 최소 10년이상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고 특히 가입후 5년이내 해지시는 해지가산세(2.2%)가 별도 부과되어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연금수령시에는 만 55세 이후에 최소 5년이상 나눠서 수령해야 해요~ 만약에 연금을 한꺼번에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16.5%)이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사실(모르시는 분 많을듯..)
4.연금 수령기간은 연금저축 자체가..내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가능하다면 20년이상 또는 '종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저축에 가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시다면 위 내용을 읽고 신중히 판단하세요^^ 사실 저축상품도 본인이 여유가 되는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런 부분 신경도 안쓰고 이것저것 가입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하다간 생활이 힘들어 질수도 있어요 ㅋㅋ
보험이든 저축이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꾸준히 납부가 가능할테니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금저축'이라는 선택도 괜찮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