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매월 몇십만 원이나 되는 연금보험료를 입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최근 은행을 찾았다고 한다.
은행 직원이 이야기로는 가입중인 연금보험을 해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입금처리가 된다고 하며, 해지처리도 국세청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
뭐가 이렇게 번거로운지.. 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홈택스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만 거치면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까~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과정은 필수!
로그인을 하면, 제일 위에 보이는 메뉴중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 신청' 목록을 찾는다.
이 부분을 자세히보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은행에서 원하는 바로 그 서류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는 '국문'만 발급이 가능하고 새로운 과세기간이 추가된 내용은 매년 7월에 갱신된다고 한다.
이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동 기재되니 신경 안 써도 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연락처만 입금하면 됨.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하기
그리고 그 밑의 '신청내용'과 ' 수령방법'을 작성한다. 사용용도는 본인의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은행 제출이라서 '금융기관제출용'을 선택했다. 제출처는 당연히 금융기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도 증명서류이기 때문에, 수령방법에서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발급'~ 발급희망수량은 제출 시 필요한 만큼만^^마지막으로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그러면 '인터넷접수목록 조회'란에 최근 신청한 민원신청내역이 보이는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내용은 위 화면과 같다. 즉, 중간 부분의 '세액공제액'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았으니 아닌지 유무를 확인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