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다닌지도 어느새 5년이 훌쩍 넘었나 봅니다. 얼마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에 대한 재등록 실시 안내문이 날아왔더라구요.
필자는 '크론병'환자인데요. 가수 윤종신씨가 걸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죠. 크론병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환자마다 그 증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구요.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론병도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죠. 일단 병원 진료후에 확진이 되고 국민건강보험에 등록이 되면 이후 5년동안 산정특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전에 집으로 날아온 국민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재등록 실시 안내문.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니는 병원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한장의 서류를 작성했던 것 같은데 그게 2009년 7월쯤이었나봐요~ '산정특례제도'라는 것도 그 당시에 처음 운영되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벌써 5년이 지났다니 시간 정말 빠릅니다.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무조건 5년이구요. 기간 만료전에 재등록을 반드시 해야 산정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재등록 가능기간은 적용종료일 부터 3개월(2014년 12월 31일 종료대상이라면 2014년 10월 1일~ 12월 31일 내에 등록을 해야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규정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바로가기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은 엑셀 파일의 일부 화면인데요..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희귀난치성질환) 재등록 방법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봐도 잘모릅니다. 어차피 확진이라는건 담당 의사가 하는 거니까요^^아무튼 그 질환명에 따른 특정 기호가 있는데 크론병의 경우는 V130인듯..
여기서 잠시 산정특례(중증이나 희귀)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 암 또는 희귀성난치성질환자로 확진된 경우, 담당 의사에게 신청한 후 신청서에 서명, 원무팀 수납창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급여 환자는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내용 :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보험적용 항목의 본인부담율(암 5%, 희귀난치성 질환 10%)이 적용됩니다.
○기타 : 산정특례 질환 확진일자 이전에 시행한 검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내가 '원해서'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구요..병원에서 알아서 의무적으로 척척척~ 진행해줍니다.
그 신청서를 우리가 인쇄하고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둔 신청서에 서명만해서 제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병원을 옮기는 바람에 '재등록'은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처음 등록할때와 비슷하게 진행되더군요.
진료받는 날..담당하는 직원이 조회를 해보니까 자동으로 컴퓨터에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이라는 팝업창이 뜨더라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항을 직원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직접 위와 같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바로 인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같은 경우, 환자의 편의를 봐주는 서비스는 정말 대단한듯..이름,주소,질환, 의사명 이외에 제가 직접 볼펜으로 쓴 부분은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날짜와 서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원무과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재등록 신청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안지나서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산정특례 재등록이 되었다는 짧은 내용이었죠.
적용기간은 2015년 1월부터 5년간 연장~ 덕분에 50만원의 치료를 5만원에 계속 받을 수 있겠네요(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
최초에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확진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완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재등록시에는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재등록하려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