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 명의의 토지 또는 건물 대장을 열람을 하거나 서류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오래 전에는 일부러 동사무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까지 줘야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다.
물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겠지만...인터넷으로 열람, 발급하는 과정은 알고 보면 정말 쉽다~ 집이나 사무실에 프린터만 있으면 되니까^^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같은 민원서류 발급 및 열람은 예전부터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24'라는 홈페이지 내부 메뉴로 편입이 된 상태다.
여기서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한다.
로그인은 아이디와 비밀번호..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먼저, 건축물 대장 신청화면이다. 위와 같이 발급 또는 열람을 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하다.
건축물의 소재지 주소와 번지를 넣고 (요즘은 도로명 주소도 가능) '대장구분/종류 안내'의 설명에 따라 일반,집합...총괄,일반을 구분해서 체크하고 열람 또는 발급신청 버튼을 눌려주면 끝!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인터넷 발급하기는 무료일까? 수수료가 있을까?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
민원24의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니, 2017년 12월 기준..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무료다. 방문시 수수료는 열람시 300원, 발급시 500원~
인터넷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 수수료는 조금 다르다. 위 화면에 나와 있듯이..방문시 수수료는 발급시 500원, 열람시 300원인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300원, 열람은 2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토지 소유지 본인이라면 '무료'라고 합니다. (이때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직접 토지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봤더니 수수료가 조금 다르더라~분명 300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100원이 올라서 400원~
또 거기에 부가 수수료도 붙어서 총 45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결제 방법은 계좌이체를 비롯해서 휴대폰, 신용카드까지 모두 가능함.
이번엔 토지 대장 발급하기다. 건축물 대장 발급하기와 그 과정은 거의 다르지 않고, 토지 소재지의 주소와 번지를 넣고 발급 신청!
※ 인터넷 발급시 유의사항
발급이 완료되면 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고,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나타난다. 여기서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만약을 대비해서 프린터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음^^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컴퓨터와 연결된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직접 연결된 컴퓨터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다른 컴퓨터에 설치된 프린터를 공유해서는 인쇄가 불가능 하니까 유의해야 함! (하지만 IP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프린터는 가능)
인쇄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하고 '민원신청계속'을 눌러주면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 대장의 서류 발급이 시작된다.
어쨌든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편리하고 저렴하니까, 되도록이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