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임대 사업자라면 관리용 물품 구매 등) 신용카드 내역을 '공제대상'으로 별도 처리했었다(종이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제출하던 번거로움 ㅠㅠ)
하지만 그런 단점의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따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부터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나중에 발급 목록을 불러올 수 있어서 신고가 편리해짐^^
그래서 '사업자'라면 무조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예전처럼 종이 영수증을 분실해서 걱정할 일도 전혀 없고 누락될 염려도 없으니까..
우선,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한다.
'조회/발급' 페이지에서 밑부분 중간쯤을 보면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가 보이는데..여기서 '사업용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집계된 '매입' 내역과 '공제'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하위 메뉴들까지 찾을 수 있더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위 내용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시 주의사항이다.
신용카드를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홈택스를 통한 사용내역 조회는 '3개월' 이후부터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카드 등록 신청 화면이다. 등록을 미리 해두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전혀 필요없어서..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 후..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 사업용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마지막으로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실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이다. 홈택스에서 신청했다고 곧바로 해당 카드가 등록이 되는건 아니고, 빠르면 몇시간 정도.. 늦으면 몇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