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라면 누구나,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필수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불과 몇년전에는 '민원24'에서 하거나 직접 구청에 방문해야만 접수가 가능했다.
지금은 '렌트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4월부터 서비스 시작)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당연히 신고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이 글은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과 신고시 꼭 알아둬야할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렌트홈'의 홈페이지의 화면이다. 우선,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윗쪽에 보이는 메뉴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으로 들어가 보면, '임대차계약신고'와 관련된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 모두 가능하다.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페이지로 전환되면, 오른쪽의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야만 본인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과 공인인증서 인증과정을 통해서 인증에 성공하더라도..
이상하게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 나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자인데.. 몇개월간 임대차계약 신고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전화 문의를 해보니..렌트홈 담당자도 잘모르고~ 관공서에 문의해도 잘모르고~ 황당.
검색이 제대로 되면 위와 같이 등록번호와 등록일이 표시된다. 조회된 번호를 누르면..
위와 같이 임대 사업자 등록 정보를 불러오게 된다. 그런데 자세히보면, 공동사업자의 대표가 딱 한명으로 지정이 되어있다. 즉, 공동사업자라도 대표가 아니면 렌트홈에서 임대차계약 신고가 안된다는 의미다.
이해가 안가지만. 렌트홈에 등록된 대표자를 다시 바꾸던가..아니면 해당 대표자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만 임대사업자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건지? 왜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었는지 모를겠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ㅠㅠ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시 유의사항들
아무튼 임대 사업자 정보를 불러왔다면,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대조건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먼저, 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 불러오기'를 누르면 된다.
변경 신고의 경우, 렌트홈에서 최초 신고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지만.. 렌트홈 서비스 이전에 관공서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올 수가 없더라.
(임대사업자 신고와 동시 한꺼번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면 가끔 이런 일이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입주자가 바뀌거나 기간 연장, 보증금액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면.. 렌트홈에서 최초 신고만 하면 된다. 그 이후부터는 변경 신고를 하면 되고^^
그러면 위와 같이 조회된 '임대주택 현황'이 나온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려는 집만 체크!
체크를 하면, '물건순번'이 자동으로 표시되고...그 외 사항(임대 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구비 서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 후에는 항상 스캔 파일로 만들어 두면 편하다.
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된다.
만약, '민원신청부서'명이 정확히 나오지 황당한 않는 오류가 생겨서 임대차계약 신고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렌트홈 원격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관공서의 오류일 수도 있으니 몇일 뒤에 다시 접속하면 정상인 경우도 있다.)
서명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민원신청함' 버튼을 클릭!
마지막 공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 '렌트홈 임대차계약 신고'~ 접수 되면, 담당자명과 처리기한이 명시된 문자가 전송된다. 처리가 끝나면 '처리완료' 문자도 온다.
임대차계약 신고가 끝났다면 렌트홈의 '나의 민원조회'를 통해서 정말로 접수 및 완료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 접수 후,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10일 정도 소요되더라.(엄청 빠르면 1~2일)
사업자는 입주인의 임대 시작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를 안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