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급했다거나...상대방(공급받는자)의 요청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급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수정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무조건 홈택스에서만 할 수 있고~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다시피,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어떤 경로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있는지만 알면, 수정 자체는 정말 쉽다.^^
위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첫 화면이다.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조회/발급'을 클릭한 다음,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조회/발급' 화면으로 전환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 - 수정발급'을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or '계산서' 수정발급 화면이다. 이전에 발급한 '승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입력하면 되지만..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그냥 단순히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최근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목록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특정 조회 '기간'만 정해주면, 그 기간 동안 발급했던 모든 전자세금계산서가 목록으로 표시되는데.. 이 목록중에서 수정이 필요한 세금계산서만 골라서 맨 앞부분을 '선택' 체크해주면 된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그런데, 수정발급은 '사유'가 필요하더라. 위 화면에 보이는 6가지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 가장 흔한 사유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이다 ㅎㅎ
만약, 발급 날짜만 단순히 수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해야 됨!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진행되면, 기존에 발급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 지고..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된다.(즉, 기존 발급된 내용을 모두 취소한다는 이야기)
그 밑을 보면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입력란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날짜나 오타 등의 기재 사항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되더라.
수정된 사항이 다시 확인해보고, 정확하다면 '발급하기'버튼을 눌러주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을 다시 조회해보면, 수정된 날짜에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고... 수정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로 처리된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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