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면.. 해마다 '1'월과 '7'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
2019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2기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개인 사업자라면, 1년에 2회만 직접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되고~ 법인 사업자라면, 4번 모두(확정, 예정) 직접 신고를 해야 하더라.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납부 및 내역 조회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위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납부 후 종이에 인쇄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의 실제 모습이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세목, 납부일자와 금액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다. 만약 어딘가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려고 한다면 이 확인서만 별도로 인쇄하면 됨!
부가가치세는 자진 확정 신고 납부지만, 나중에 실수로 과납 또는 오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위택스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경우, 별도로 고지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 '납부에 해당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와는 다르게.. 신고를 반드시 직접할 필요는 없고~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신고하면 편하다. 물론 세무 수수료는 별도, 세금 납부는 직접해야 함!)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한 다음, '신고/납부' 메뉴 페이지로 들어가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왼쪽 밑에 있는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 (2019년에 개편된 홈택스 화면과는 조금 다르지만.. 쉽게 찾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화면이다. 중간에 보이는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
신고 여부를 떠나서, 조회 목록에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세금들만 자동으로 나타난다.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 납부는 '인터넷 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으로만 가능하더라. 당연히 '계좌' 및 '비밀번호'가 필수! 통장 명의와 똑같은 본인의 공인 인증 과정도 필요함!
위 화면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조회 화면이다.
'납부일자'부터 정확히 지정하고,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과거에 홈택스에서 납부했거나 다른 곳에서 납부한 세금까지 모두 이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까지 인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