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빌려준 돈 문제나 건물 임대료 관련 등...예약 의무를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관련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내용증명이란 말 그대로,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 자료가 된다.
처음 써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할 수도 있는데...'1372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내용증명 양식을 곧바로 작성해서 인쇄까지 할 수 있더라.
네이버나 다음 등.. 각종 검색 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만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내용증명 이외에도 '소비 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중 '상담 신청'의 하위 메뉴를 살펴보면 '내용증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클릭해보면...
위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 제도'에 관한 소개와 이용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다. 말보다 서면 내용을 통한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증명 양식에 맞게 작성, 보내는 방법
그런데, 단순히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분실이나 상대방의 수취 거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입증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내용증명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전용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사례별 내용증명 샘플보기' 메뉴로 들어가보면, 물품 구매 관련 등.. 정말 다양한 내용증명 사례 목록을 읽어보고 참고해서 작성해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들을 활용하면 처음이라도 이해가 빠르고 작성도 편할 듯하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민법에 의하면 내용증명서가 송달될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의 청약철회 요청의 경우, '발송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보낼 때는 3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하는데.. 하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상대방, 하나는 발신인, 그리고 또 하나는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된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증명 양식이다. '내용'란을 자세히 보면, 한글 몇자 이내로 작성하라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라면 계약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계약일과 금액, 임대료 미납 등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당연히 내용증명 작성은 본인이 해야하며~ 위에 보이는 양식에 맞게끔 정확히 작성하고 인쇄한 다음,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 발송 요청을 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