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이 되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올해(2020년)에도 어김없이 통지서가 도착했는데, 별도의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더라.
'코로나19'로 경제가 엉망이 되다보니..일부 세정지원이 있는 모양이다. (2020년 1월~3월의 매출액 또는 납세세액을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의 1/3보다 적으면 세금이 취소됨)
혹시나 해서 나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100% 납부 대상ㅠㅠ 이 글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와 조회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2020년 4월초에 받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안내문~ 개인적으로 세법도 제대로 개정되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고.. 심지어 또 다른 명목으로 중복적인 세금까지 부과하는 걸 보면 '사업자'의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안내문과 함께 있는 세액 산출 근거와 납세고지서다.(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4월 25일까지)
납부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깜빡할 수도 있으니 고지서를 받게 되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조회가 가능하며 곧바로 납부 및 납부조회, 확인서 출력까지 가능하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의 하위메뉴를 보면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찾을 수 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납부해야할 세액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된다. 나오지 않으면 위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를 시도하면 '납부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와 조회방법
국세나 지방세에 상관없이 납부는 무조건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게 된다. '모두 동의'를 체크한 다음.. 납부 금액과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
은행이름과 납부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와 긴급연락처를 입력! 그리고 납부하기!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이체 은행용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또는 OTP는 필수다.
국세가 정상 납부되었다는 메시지~ '납부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보면 정말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조회를 해보면 기간별로 목록이 나타나며.. 선택해서 '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때, 화면 캡처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실제로 종이에 인쇄한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 당연히.. 일반사업자라면 1년에 부가가치세를 몇 번 납부를 하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