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을 받은 회사가 실제로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공사의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의 신고 대상이라면, '비산먼지 발생'과 '특정공사 사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사가 해당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려면, 정해진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신고 여부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나중에 신고 불이행으로 처벌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과 처벌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1.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신고 대상
○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 신고 대상 : 비산먼지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최초 도급을 받은자)
○ 신고 시점 : 사업 시행전(공사 착공전)
○ 대상 공사
① 건축물 축조공사
건축물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함.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에 한함.
② 토목공사
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③ 조경공사
면적 합계 5,000㎡ 이상에 한한다.
④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 3,000㎡ 이상에 한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1,000㎡ 이상)
⑤ 그 밖에 공사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규모 이상.
※ 비산먼지 발생 산업 신고 위반할 경우
A. 벌칙
B. 행정처분 기준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대상과 처벌 기준은?
2.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 관련 법규 :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
○ 신고 대상 :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 신고 시점 : 공사 시행전(공사 착공전)
○ 대상 공사
①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000㎡이상 해체공사
②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목공사
③ 면적합계가 1,000㎡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④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⑤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위반할 경우
A. 벌칙
B. 과태료 부과 기준
C. 행정처분 기준
위의 행정처분 기준 가운데..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하며,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 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라 함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 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뜻한다.
(2)의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에 한하며, (2)의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