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수수료'를 많이 챙긴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받는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수료율은 해마다 바뀌는건 절대 아니구요..최소 5년전과 변함이 없을 정도로 '고정적'입니다.
수수료가 많아 보이는건 아무래도. 보증금 또는 월세의 영향이겠죠~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얼마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계약서에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 x 100)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한 가격이에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 메뉴 밑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요율도 2015년쯤 요율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구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중개보수요율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페이지에 있는 표만 참고해도 충분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입니다. 주택의 경우, 시도별 조례 개정시 약간씩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거의 차이는 없는 편이에요.
주택 임대차 거래를 부동산을 통해 하는 경우라면..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보증금+월차임 x 100)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에 월차임 x 70가 합산되네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네요. 매매나 교환시에는 0.005의 상한요율~ 임대차는 0.004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게 보이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 임차인, 임대인 따로 따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2배죠.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 산정은 주택과 똑같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적절히 조정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닌 다른 시나 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궁금하다면... 페이지 왼쪽 '시,도별중개보수요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전국 지역별로 중개수수료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기에..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경상남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알아봈더니..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기준의 요율을 참고해도 될 듯~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80만원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5,000만원 + (180만원 x 100) = 230,000,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0.6%를 적용하면 1,380,000원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가 되겠네요. (부가세는 별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중개소가 많은 이유도, 한건 거래시 양쪽에서 수수료를 다 챙기고 금액이 높을수록 수입도 장난아니기 때문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