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18일부터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논란이 많은데요.. 임차인이 본인의 필요로 보험에 가입하는거라면 모를까..왜 임대인이 이런 부담을 해야할까요? 전국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지만, 어쩌겠나요..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겠죠~ 그런데 법령을 확인해보면 원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물론 의무 대상은 다르겠지만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소개 화면입니다.

 

'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로 구분되는데..실제로 임차인으로 부터 받게되는 보증금은 사용검사후가 되겠네요. 보증기간은 무조건 1년주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2

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보험인데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 전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가입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3

법령에 해당되는 보증대상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건설임대주택) 공무원들 조차 제대로 몰라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기존 누락자들을 색출하는 모양입니다.

 

당사자들은 진짜 억울하겠네요~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은 적도 없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니까 갑작스럽게 받은 누락 통보라면 말이죠.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1년의 유예를 준다는 이야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의 1~3호 이외에 해당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조회해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아니다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려면.. 법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5

제49조에 나와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법령입니다. 의무 가입대상자들이 보이시죠?

 

만약, 전세권이 설정된 세대가 있다면.. 보증금액 산정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애초에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무슨 보증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할까요? ㅎㅎ)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6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입니다. 법인인 경우, 부채가 전혀 없어도 0.073%의 보증료율이 있네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가입방법, 관련 법령)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7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최저비율이 0.099%~ 최고비율이 0.438%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대출 상황등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실제로 심사를 받아봐야 제일 정확하겠죠.

 

★보증보험료 산정식 = 보증금액 x 보증요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위에 보이는 '보증기간'은 어차피 1년 단위라서, 일수는 큰 의미가 없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8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입니다. 정말 짜증스러울 정도로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이기까지 ㅠ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공시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모두 똑같습니다.

 

문의를 해봤더니.. 현재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이 논란으로 2020년 연말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9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들과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 다릅니다. 전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를 해보면 위와 같은 신청서류들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정말 많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가입, 미가입 조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일부가입, 미가입 조건

지난 2020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의무'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으론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이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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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를 보면 '보증대상액'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주택가격 산정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시시가 적용이 불가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말 억울 ㅠ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11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도 확인해보니까.. '토지'만 표준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네요. 건물만 차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12

'보증대상액'이 언제부터 생긴 법령인지 알아보려고 4년전인 2016년의 시행령을 확인해봤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거 보이시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13

만약..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역시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9호를 보면, 보증에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ㅠㅠ

 

여기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조회(가입방법,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무를 떠나서 가입 한번하려다가 준비 서류 때문에 살이 쏘옥~ 빠지겠네요.

 

어쩌겠나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이상하게 바뀌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시간이 갈수록 서로 힘들어질거라는 예상도 바뀌지 않을 듯..

 

✅임대보증서 발급, 임대차계약신고시 제출

 

임대보증서 발급, 임대차계약신고시 제출

지난 몇 개월간 꼼꼼히 공부하며 준비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건은, 보증료 납부와 보증서 발급.. 그리고 임대차 계약 변경신고가 마무리되면서 한숨 놓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법이 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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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통지서가 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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