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금융거래확인서'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각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류인데, '개인' 또는 '기업'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등 금융기관과 거래했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 증명서와 같은 성격의 서류죠. 주로, 기업의 '대출'에 꼭 필요한 양식 중 하나고요.. 여신상황, 담보 채무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들 가운데.. '농협'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은행의 경우는 증명서라는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고요. 농협은 무료입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뱅킹 관리'의 '증명서' 부분을 보면 '금융거래확인서'가 보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안내와 유의사항들이 보입니다. 무조건 발급과 조회 기준은 '당일'입니다.
당연히 농협은행에 가입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건수가 20건을 초과시나 대출계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신청 화면이에요. 발급기준일자 밑의 기관을 선택하고 '발급 용도'와 제출 기관명'을 선택합니다.
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보증기관 제출,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사용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면 기타를 선택하세요. 제출 기관명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 확인용도 상관없고요~
금융거래확인서 조회 발급 방법(농협은행)
신청 완료가 끝난 화면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발급되는 건 아니고.. '발급/재발급' 메뉴를 통해서 직접 발급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재발급 페이지가 보이네요. 대상 증명 서명이 '금융거래확인서'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발급기준일자와 발급 용도 확인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확인서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대출이나 담보 자체가 없어서.. 아무런 정보가 보이지 않네요~ 농협은행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쓰거나 그런 일도 없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ㅎㅎ
그런데 바로 종이에 인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PDF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하여서 인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조회, 출력을 하면 되겠죠.
★금융거래확인서에 포함되는 내용들 1. 여신현황 2. 담보현황 3.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 당좌 부도 발생 유무 4. 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 납입 지체 여부 5.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원금 또는 이자 납입 지체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