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거의 혜택도 없고..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는 '주택임대사업자'~
기존의 단기 4년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폐지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동말소가 되면 장기 10년에 또 가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유지하지 않으면 세제혜택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에 영향이 없고 기회가 있을 때 '자진말소'를 권장합니다. 말소가 되면 지긋지긋한 의무에서 해방되니까요.
이 글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방법(사유,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렌트홈' 홈페이지입니다.
자진말소하면 더 이상 이곳에 접속할 필요도 없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까지 사라집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부기등기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렌트홈에 로그인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 화면이 나오면 전부 또는 일부 말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 물건지가 많은 경우.. 일부만 말소하려면 '일부 말소'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누릅니다.
임대사업자임이 확인되면 '조회 현황' 목록이 보이는데요. 저 부분을 누르세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 목록이 보입니다. 단기 임대도 보이고 장기임대도 보이네요.
목록에서 '자진말소'하려는 물건 제일 앞부분을 체크하면 '유지'에서 '말소'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사유' 선택하기
자진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위에 보이는 7가지입니다. 폐지 유형의 단기 임대주택이라면 2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첨부서류 확인
세무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자체 임대사업자만 말소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등록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폐지만 단기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증받아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임대개시일 이후 2년 이상이 지나야 자진말소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상관없음)
'말소'하고자 하는 물건지를 선택하면 다른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말소 사유만 선택하세요~
렌트홈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시 공동대표자라면 두 사람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이 필수입니다.
자동 말소가 아닌 '자진말소'는 무조건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면 자진말소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고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서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막상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보다 훨씬 쉬워요. 중요한 건 임차인 동의서 서명을 받아서 스캔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진말소가 되고.. 다시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규'가 되며~ 무조건 장기 10년 등록을 해야 한다는 현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렌트홈과 친해져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