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게 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역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과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50만 원(지역마다 다름)도 받게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아기 통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계좌로 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중에 아동수당, 영아수당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다시 동사무소 방문을 할 필요는 없고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따로 회원가입은 필요 없고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세요~
'복지로'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를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서비스 선택을 잘못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명확히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계좌변경에 지나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은 무조건 전체 동의를 하셔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 조건 및 준비서류, 유의사항들
복지로를 통해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려면 예금주 본인 -> 본인 계좌 또는 자녀 명의의 복지급여계좌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화면을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영아수당 지급을 위환 계좌변경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비교해보시면 장단점이 확연합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서류가 많이 필요하네요. 온라인에서는 전혀 필요 없고요.
공공기관의 매월 급여처리 시작일이 20일부터이고, 해당 월에 변경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10일 이전에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유의하세요.
하지만 업무처리가 지연되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아동수당, 영아수당 계좌를 아기 통장으로 바꾸기
신청인 입력정보 페이지입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을 이미 거친 상태라서 '실명인증'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휴대폰, 이메일, 주소, 통지방법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지방법은 혹시라도 문자메시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메일까지 함께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서비스 '대상'을 체크~ 하위 서비스는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체크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동의는 필수입니다.
신청 구분은 '본인계좌 -> 가구원 계좌'를 체크합니다. 보장 가구원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수급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아기인데 급여계좌정보가 부모 계좌죠? 선택 버튼을 클릭!
복지서비스 대상자 입력화면입니다. 신청인과의 관계는 당연히 '자녀'로 선택하시고 주소가 똑같으니까.. '신청인과 동일'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항이 자동 입력돼요.
다음은, 변경할 복지급여계좌 정보 입력화면입니다. 예금주명은 아기이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까지 입력하시고.. 변경사유는 위 화면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할 사항을 체크합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모두 체크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계좌와 변경할 계좌가 나란히 보여서 재확인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화면이에요. 변경 전, 변경 후 모두 '동의'를 체크하세요.
신청인 본인 동의 확인 버튼만 따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기는 어차피 신청인이 대리 동의했으니까요.
계좌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복지로 서비스를 처음 접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으나.. 사실 굉장히 편하고 쉽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