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나고, 친할머니가 손자에게 현금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인 손자가 10년간 할머니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2,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죠. (미성년이 아닌 경우는 5,000만 원 한도)
저도 이번에 본인이 아닌 아들(3개월 된 아기)의 현금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해보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사 문의나 대행도 필요 없고요.
미성년 아이 홈택스 가입 방법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할머니가 미성년인 손자에게 현금 증여할 경우,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아이의 홈택스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홈택스 가입유형에서 '개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선택하세요.
본인 인증과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요 없고요. 휴대전화를 체크하시고 '만 14세 미만 가입 시 체크'를 선택하세요.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 바로 밑 대리인에 부모의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인증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통해, 아이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아이의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부모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추가 정보는 그냥 무시하시고 '회원가입 완료하기'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미성년 아이의 홈택스 회원가입은 끝!
홈택스 가입된 아이 명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클릭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 페이지입니다. 일반 증여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를 누르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의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증여 일자를 입력하시고 증여자의 신원을 조회해서 불러오세요. (할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름)
그리고 수증자의 주민번호 바로 옆의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주소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더라고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이기에 '손'을 선택합니다.
수증자 구분에서 '미성년자', '세대를 건너 띈 증여'를 체크하시고 동의서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할머니 미성년 손자 현금 증여세 신고서 작성방법
증여재산명세 입력 화면입니다.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을 선택~ 증여재산 종류는 '현금'~ 평가방법은 '현금 등 시가'를 선택합니다. 평가가액은 2,000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 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세율이 발생하겠죠.
세액계산 입력 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증여재산 공제'에 직계존비속 옆 공란에 2,000만 원을 직접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니까 유의하시고요.
미성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이렇게 2,000만 원이 공제되고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방법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를 해줬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할머니와 손자라는 증명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수이며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캡처 사진도 상관없음)
신고한 내역으로 들어가면 '부속서류 - 첨부하기'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할머니가 직접 발급할 필요 없고요. 아버지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처럼 할머니와 자녀가 모두 나타나니까요.
미리 만들어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중..
홈택스 증여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입니다. 보다시피 3개의 증빙서류가 보이는데요.
원래는 가족관계 증명서, 입금내역만 첨부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착각하셔서 2,000만 원 넘게 손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바람에, 다시 반환해줬다는 증빙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