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 고민 없이 수억 원의 현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차용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족의 계좌이체 세금폭탄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부'사이의 계좌이체 시
부부의 계좌이체는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증여라는 자료를 알려진 않더라도 계좌이체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계좌이체'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런 가족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나중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계좌이체 시
증여세 걱정 없는 가족의 현금 계좌이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차용증 이용하기
차용증은 '이자지급'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이 약 1억~2억 정도이며 소득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지만 '전세계약'은 차용증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이 필요 없고 큰 금액도 가능하고 소득도 필요 없습니다.
2. 전세계약 이용하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받은 자녀는 당연히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겠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부모가 그 세금까지 대신 납부를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전세계약 후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나 취득세 납부가 없어요.
가족 '전세계약' 3가지 조건 확인!
1.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실거주까지 해야 함.
2. 전세계약서 작성 및 주변 시세와 비슷한 전세 보증금의 지급.
3. 임대인의 거주 불가능, 국세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 확인도 하고 있으니 주의 필요.
4. 전세자금출처에 문제가 없어야 함.
가족의 전세계약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세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청약 담청으로 분양금 납입금이나 일정 수입이 없어서 자식이 분양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해서 살다가 나중에 증여받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자식과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으로 분양금 잔금을 내면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명의 이전을 해주면 되겠지요.
전세보증금 채권자는 자식이지만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바뀝니다(가족 간 전세계약도 부담부증여가 가능)
가족의 전세계약은 절차와 전세자금출처 모두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