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2022년) 1차 국가장학금은 신청기간을 놓쳤던 대학생(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해당)이라면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대상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소득 및 재산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에요.
크게 Ⅰ유형, Ⅱ 유형, 다자녀 유형, 지역인재 장학금.. 4가지로 분류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미리 가입해 두시면 편하고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대상은?
◎신청일정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대상대학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 18∼’ 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 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22. 6. 3.)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국가장학금Ⅰ과 다자녀 유형은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50만 원에서 전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올해는 1,080만 1,928원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1~10구간을 정하고 있고요.
4.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지원규모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해 가능함)
가구원이 해외에 있거나 고령자여서 전자서명수단 이용이 어려울 경우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동의를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세요.
추가 서류는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른 경우 필요한데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
신청결과는 재단 누리집(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1599-2000) 혹은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