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고? 짧은 거린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면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된다~
술을 적게 마시든 많이 마시든 상관없이...음주운전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런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교육의 예약방법과 비용과 시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위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가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다. (클릭하면 바로 이동됨)
도로교통공단의 상단 메뉴중에서 '민원마당'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보면 하위 메뉴들이 나온다. 여기서 '교육민원' 항목을 보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찾을 수 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4가지 교육이 있다. (위 화면을 참고)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교육의 경우, 음주 횟수에 대하서 구분된다. 과거 5년 이내 단속된 횟수에 맞춰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음주 횟수가 3회라면 총 4주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된다.
음주운전 횟수를 선택하면 '정보 수집 동의'관련 페이지가 나온다. 당연히..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다.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과 비용
교육장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교육장도 이용가능하다. 예를 들고자, 경남지역을 선택해봤는데.. 창원과 울산밖에 없더라.
창원을 선택해보니 12월에도 2회의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교육이 있더라.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육장소, 날짜에 따라 같은 교육이라도 정원수가 조금씩 차이난다. (해당 교육시간의 정원과 현재 예약중인 인원도 숫자로 표시됨)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면허취소 교육) 2회자반의 교육 비용은 40,000원이다. (음주 횟수에 따라 음주 1회자는 30,000원, 2회자는 40,000원, 3회자는 80,000원)
예약취소는 교육 3일전까지 가능하며.. 신분증은 필수!
그 외 법규준수, 배려운전 교육비용은 30,000원~ 교통참여교육은 40,000원, 교통법규교육은 20,000원이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예약확인번호, 휴대폰번호만 입력하면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교육 예약이 완료됨~
음주운전으로 교육을 받아야할 분들은 꼭 이 글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