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비롯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만들었다면, 국세청에 개설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계좌 자금 운용은 절대 개인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무조건 사업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이번 포스팅은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를 하는 방법 및 신고된 계좌의 조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대문~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등록된 사업장을 선택해서 사업자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선택해서 '전환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사업자 모드로 전환된다.
사업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홈페이지 대문의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 및 조회방법
오른쪽의 '세금신고' 바로 밑의 '일반신고' 목록을 보면 중간쯤에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다.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에 대한 공지 사항들이 보인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따로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자동으로 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다. 개설신고는 제일 밑부분에 보이는 계좌추가, 신청하기 버튼을 이용하면 되고..
이미 신고된 계좌 조회의 경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조회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밑에 그 목록이 곧바로 표시된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