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러 금융기관 등에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라면 누구나 '재산세'에 큰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내가 알기로는, 수년 전만 하더라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하더라도 약 800원 정도의 수수료가 필수적인 사항이었지만, 요즘은 100% 무료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수수료 걱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증명서를 테스트로 발급해볼 수도 있고~ 실수로 잘못 발급하는 부담없이 쉽게 발급할 수 있더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홈택스'나 '위택스'가 아니라.. 무조건 '민원24'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
지금은 '정부24'라는 사이트로 편입이 되었지만...민원24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자주찾는 민원'을 확인해보면 밑부분에 '세목별증명'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곧바로 위와 같은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창이 생성됩니다. (공유프린터는 사용불가~ IP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은 발급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입력화면 가운데,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모르겠다면.. 예전의 지번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오히려 검색하기 편하다.
지번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무슨 '동'~ 무슨 '리'~까지만 입력하면 되니까^^
위 화면중에서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다. 사용'목적'은 대충.. '제출용'이라고 입력해도 상관없다. 수령방법은 당연히 '온라인발급(본인 출력)'을 선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과 단점
과세 목록 확인이 끝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가 과세된 대상의 '주소'와 '세목'명이 별도의 창으로 생성되는데, 이 가운데.. 내가 출력하려는 것만 체크한 다음 '확인'버튼을 눌러야 한다~
발급 신청서 제일 밑부분을 보면 '신청내용'이란 부분이 추가되었다. 바로, 저 내용들만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한다는 이야기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그러면 위와 같은 '민원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 '민원접수번호'와 '민원사무명' 바로 옆에 '처리상태'가 보인다. '문서 출력'을 클릭!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린터 테스트'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밑에 있는 '인쇄하기' 버튼으로 곧바로 민원 신청 내역을 인쇄하면 된다.
실제로 종이에 정상적으로 인쇄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모습이다.^^
제출을 위한 증빙서류가 될순 있지만, 이상한 점은.. 같은 지역이라도 여러 개의 지번이 합쳐진 상태인 경우, 따로 따로 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게 더 정확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