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조회~ 결과는 쉽게 알 수 있다

살다보면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임대인과 인차인의 마찰, 지인과의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개인적 접근하는 것보다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하다.

 

 

소송비용 자체가 비싸더라도 결국 나중에 승소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소장 접수 이후에 법원 판결문 조회는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더라.

 

법원 판결문 조회~ 결과는 쉽게 알 수 있다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국민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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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메뉴 중에서 '사건검색'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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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페이지가 열리게 된다. 사실, 판결이 끝나면 우편으로 법원 판결문이 송달이 되지만.. 단순히, 법원 판결의 빠른 결과가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에서 '결과'만 조회가 가능하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내 사건이 대법원 소관인지 지방법원 소관인지 선택한 다음,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당사자 이름까지 넣으면 곧바로 조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공인인증 과정조차 필요없더라.

 

법원 판결문 조회~ 결과는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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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면, 위와 같이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이 담긴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게 된다.

 

사건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이름과 소장 접수일, 인지액 등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건 '종국결과'다. 이것만 봐도 누가 소송의 승자인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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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했다고 곧바로 판결이 나오는건 아니고.. 언제나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져야만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날짜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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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접수일을 시작으로 종국일까지 진행된 사항들도 날짜별로 알 수 있더라^^ 서류가 언제 송달되었는지 등등.. 여기에도 누가 소송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쉽게 알 수 있음.

 

그래서 굳이 법원 판결문 조회를 할 필요까진 없는 것 같다. 판결문 자체가 꼭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나 방문 열람도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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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익스플로러'가 아니라면 인터넷 열람 서비스가 안되고 있다. 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ㅠㅠ 그리고 사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고 하니..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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