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2021년)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8,72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회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주 요건)
*원칙적으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단,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함)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며 최대 99인까지 지원함.
○지원 제외대상 사업주
1.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2.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악덕 사업주
3.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4.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5. 30인 미만 요건 충족하려고,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액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
1. 상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근로자 30인 미만의 기업에서, 1개월중 15일 이상을 근무하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근로자.
※ 고용보험 의무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도 지원함. (예 :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근로자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금액은 얼마?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 지원금액의 산정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음)
◎ 주 40시간 이상, 월급 219만원 이하의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의 사업장 : 월 최대 5만 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30~40시간 : 4만 원, 20~29시간 : 3만 원, 10~19시간 : 2만 원, 10시간 미만 : 지원 없음.
◎ 일용근로자 (월 근로 일수 기준)
22일 이상 : 5만 원, 19~21일 : 4만 원, 15~18일 : 3만 원, 10~14일 :2만 원
★ 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예전에는 직접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이었지만 2021년부터 '직접 '현금 지급'만 가능.
1. 현금 지급 :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매월 10일, 20일, 30일 등 입금 일자 선택 가능
2. 대납 :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분배함 -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
(신청은 용역업체, 지원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연 1회(소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온라인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허용됩니다.
접수기관은 사회보험 3 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신청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