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임차인이 입주 또는 퇴거 시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전세권 해지를 제대로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무사에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를 해주기는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여부를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열람(700원), 발급(1,000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할까요? 여기 무료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니까, 꼭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첫번째 메뉴인 '등기 열람/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위와 같은 수많은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부동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선택하세요~
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페이지 화면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조회는,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2개월간 접수된 등기신청사건만 가능합니다. 그 이전 사건은 등기소에 문의하셔야 해요.
어차피 목적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 전세권 해지를 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니까.. 2개월 내 처리 사건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거죠^^
전세권 설정,해지 여부 확인 방법(무료)
부동산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했더니 공동주택과 각 호실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내가 조회하려는 호실만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전세권 설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대를 선택하게 되면.. 위와 같이 '해당 등기신청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하지만.. 특정 세대가 2개월내 전세권 설정을 했거나, 전세권 해지를 했다면.. 조회 결과가 달라져요.
이렇게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을 조회하면, 반드시 '등기 신청인' 또는 '소유자'의 이름을 입력해야만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자... 조회 결과가 달라졌죠? 위에 보이는 세대는 최근에 이전 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전세권 해지를 했었고, 곧이어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오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입니다.
위 내용에서 유심이 봐야할 부분은 '등기 목적'과 '처리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굳이 일부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필요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