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재산(토지,주택)에 관련한 세금을 지난 몇년간 납부를 정확히 했는지 미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우선적으로 '재산세 납입증명서'를 조회 혹은 발급을 받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 가끔 지번이 여러개가 있거나 지역이 여러곳이라면 그 지역별로 대한 과세가 얼마나 되었는지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때 도시별로 따로 받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때는 한꺼번에 신청가능한 것이 아니라..지역별로 따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발급방법은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하구요~ 물론 무료는 아니고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무조건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니까 꼭 알아두세요~
민원24 홈페이지 대문에 보면 '자주찾는 민원'들이 보이는데요..이중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세목별'이라는 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재산세를 포함해서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민원24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같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회원가입이 무조건 필수는 아닙니다.
비회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류 발급을 할때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입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시켜두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네요.
민원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들어가면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이 팝업창으로 뜨는데..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아니더라도 ip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는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쇄하려고 하는 프린터를 선택해서 '민원신청계속'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세요.
민원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들입니다. 작성란에서 *표시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구요..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이라서 로그인을 해도 인증서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과세증명서 신청이 가능한 세목은 자동차세,취득세,주민세, 재산세 등 입니다.
신청서의 윗부분을 보면 세목별과세증명이 두가지로 나눠져있는데요..아무것도 없는 것은 '인터넷발급'이구요.. '방문수령'은 옆에 괄호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자동입력되구요..우리가 직접 입력해야하는 부분은 과세물건지 주소와 과세년도..그리고 사용목적입니다.
과세물건지 주소옆에 있는 '검색'버튼을 눌러보면 위와 같이 작은 팝업창이 나오면서 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주소로 내명의로 된 곳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그런데 정확한 지번은 입력이 되지 않더군요. 어차피 무슨무슨'동'이나 무슨무슨 '리'만 입력해도 해당 지역에 있는 재산목록이 다 검색이 될테니까요^^
수령방법을 검색해보면 온라인발급을 본인이 할것인가 제3자가 할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아래쪽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인인증서' 로 본인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택된 과세물건지 주소에서 조회된 과세내역 목록들이 작은 팝업창으로 나타나는데..원하는 부분을 선택체크해서 발급을 할 수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서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과세증명서로 출력을 할 수 있겠죠.
선택한 세목명(재산세)만 따로 선택해주면 위와 같이 민원신청서 하단부에 '신청내용'이 상세하게(과세대상의 주소와 면적) 나타납니다.
수령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신청은 거의 완료된거나 다름 없어요.
이 글의 첫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재산세 과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가 아닙니다.
아래에 보이는 캡쳐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는 800원이에요.(2015년 1월 현재) 그리고 부가수수료가 9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890원이죠.
수수료에 대한 부가수수료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처럼 무조건 10%가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더군요.
민원수수료가 500~2999원이면 무조건 부가수수료는 9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인터넷 결제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수월한것이 휴대폰 소액결제겠죠^^
자~ 실제로 제가 직접 신청해서 출력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보니까 주민세도 포함이 되어있군요.
재산세만 체크한 줄 알았는데 실수를 한 모양^^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과세증명서는 특정 토지의 '지번'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과세내역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애초에 '과세증명서'에는 지번 하나하나에 대한 과세내역을 '~외 몇건'으로 뭉쳐서 과세내역을 보여준다고 하네요.(면적까지 한꺼번에 합쳐서)
그래서 직접 지번별로 과세내역을 알고 싶다면, 해당 관공서를 방문해서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