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건물(상가)를 소유하면서 자동차 전용 '진출입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땅이 본인 땅이라면 상관없으나, 타인 또는 국가 소유의 땅이면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더라.

 

 

세금중에서도 '세외수입'에 속하는 '계속도로 점용료'는 해마다 매년 3월쯤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그런데..금액이 매년 고정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확인#1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발송했던 '계속도로 점용료' 고지서의 실물이다. 매년 4월 1일까지 납부해야만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글은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이 과연 어떻게 부과되는지?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계속'의 의미는 장시간 계속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말이다.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확인#2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을까? 점용료 고지서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점용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확인#3

종이 고지서 뒷면에도 계속도로 점용료 산정방법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계속도로 점용료(세외수입) 부과내역 확인 방법은?

 

 

면적(㎡) x 공시지가(원) x 법정요율 x 감면요율 x 점용기간(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이지만, 흔하게.."면적 x 공시지가 x 법정요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1년에 딱 한번만 계속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실제 '점용면적'과 해당 면적의 공시지가, 그리고 점용의 목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더라.(대부분, 자동차 '진출입로'가 주목적.)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확인#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9조'의 '별표3'을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확인#5

여기서 3번 항목을 보면, 주차장을 사용중인 건축물이나 진입로, 출입로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진출입로의 경우, 1년 사용 기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값이다.

 

예를 들면, 진출입로 부분의 면적이 20㎡, 공시지가가 2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20 x 200,000 x 0.2 = 80,000원이 계속도로 점용료가 된다~

 

계속도로 점용료 부과내역 확인#6

만약,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이 증가될 경우...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그 만큼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가 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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